불량방화유리 유통은 제도적인 문제점과 고가의 비용에 따른 문제가 불거지면서 근절이 되지 않고 있다. 생산이력제를 통한 방화유리 유통의 투명성 확보 등 국내 방화유리 공급에 대한 유통 과정과 제도적인 부분에서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건축물 화재에 의한 안전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최근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이 대피공간에 적용되는 방화유리 제품이다. 법제도의 강화는 방화유리의 품질 기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있다.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피공간에 적용되는 방화유리는 기존에 비차열 제품만 기준을 갖추고 있던 부분에서 이제는 화염뿐만 아니라 열까지 차단해줄 수 있는 차열제품으로 기준을 확대해 가고 있다. 발코니 대피공간에 차열제품 적용과 더불어 방화구획내에 통로 및 방화문등에 적용되는 제품도 화재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줄 수 있는 갑종방화유리(비차열 60분) 적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 기준은 계속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일반창호 보다 10배정도 가격이 비싼 방화창호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가짜 불량 방화유리의 사용이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어 화재시 자칫 큰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가장 흔하게 이뤄지고 있는 불량방화유리 적용 사례는 방화창호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창호를 적용하여 건축비용을 절감하는 행위이다. 이와 관련 2016년 인천지역에서 불량방화유리 시공에 따라 건축사를 비롯한 건축업자와 시공업자들이 구속됐으며 2017년 9월 제주지역에서도 방화유리 대신 일반유리를 적용한 업자들이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들은 공사관리에 필요한 자격증만 빌려주거나 허위보고서를 작성해 지자체로부터 건물사용 승인을 도왔다. 문제는 현행법상 건축설계와 공사감리 업무는 건축사만 할 수 있고, 관련 공무원은 대부분 현장 실사 없이 건축사가 작성한 보고서로만 적법성과 적합성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관련 공무원은 시공 및 준공 여부를 서류상으로만 확인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화유리가 적용됐는지 일반 유리가 적용됐는지 알 길이 없다.
서류만으로 승인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도면과 다르게 시공해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민원이 들어와야 확인해보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불량 방화유리가 시장에서 아직도 활개를 치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2차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내화성능을 강화한 건축자재 시공이 중요하다. 정부가 이를 감한해 일부 건물들에는 방화유리 사용을 의무화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방화창호는 단순히 방화유리만으로 화재를 온전히 막을 수 없다. 유리와 프레임이 하나로 검사를 받기 때문에 유리와 프레임을 동시에 적용하고 품질을 준수해야 한다. 일반 유리 및 강화유리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유리만 방화유리로 따로 구매하여 일반 창호 프레임에 적용해도 방화창호의 성능을 낼 수 없다. 프레임이 불에 무너져 내리면 유리도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도 시장에는 불량방화유리가 판을 치고 있다. 드러난 부분은 일부에 불과하다. 정확한 방화유리 유통시스템이 필요하다. 유통업체들이 유리만 유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법적으로 제재해야 한다. 유리와 프레임의 유통을 하나로 하고 품질기준을 지키지 않는 제품에 제재가 절실하다”고 전했다.
철저한 단속과 생산이력제 도입 시급
불량방화유리의 유통이 만연하게 되고 있는 것은 제도적인 문제점과 고가의 비용에 따른 문제가 불거지면서 근절이 되지 않고 있다.
방화유리를 제대로 생산하려면 그 만큼의 높은 품질기준을 갖춘 생산 시스템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방화유리는 단순히 유리에 열강화 방식으로만 제대로 된 품질을 낼 수 없다.
불로부터 견딜 수 있는 강한 성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특수약품처리와 강화가 동시에 이뤄져야 하며, 차열방화유리 제품은 방화레진을 사용한 접합유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국내에서 방화유리를 제대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온치환방식의 화학강화 설비로 특수약품을 도포하고 정확한 품질 시스템에 맞춰 강화를 진행해야 한다. 단순히 열강화로만 방화유리를 생산했을 때는 갑종방화유리에서 품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가공업체들은 정확한 품질 기준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제품 생산을 진행해야 고품질의 방화유리를 생산할 수 있다.
국내 방화유리 공급에 대한 유통 과정과 제도적인 부분에도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국내 방화유리는 유통은 해외 유명제품을 수입하여 공급하는 부분과 국내 업체가 생산해서 공급하는 부분으로 나뉜다. 문제는 해외의 검증된 브랜드 제품이 들어와도 국내에서 테스트를 반드시 거쳐서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테스트 비용도 높아지지만 시간도 오래 걸려 그만큼의 비용 상승 폭이 크다. 국내 제작 제품들도 테스트에 따른 시간 및 비용이 과다하게 지불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확한 품질 시스템을 만들고 테스트에 대한 부분을 간소화하여 업체들이 접근할 수 있는 벽을 낮추어야 한다.
불량 방화유리의 단속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방화유리를 만들어서 쉽게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도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방화유리의 유통은 반드시 프레임과 일체형으로 공급해야 하며 품질기준을 명확히 해줘야 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방화유리 제품에 대해서도 생산이력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점이다.
유리따로 프레임 따로, 만드는 사람, 유통하는 사람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유통과정이 투명하게 형성될 수 없는 구조이다. 생산이력제는 생산에서부터 유통, 시공에 이르기까지 정확한 이력제를 통해 고품질의 방화유리가 정확히 적용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