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실내건축 · 창호 공사 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 당사자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실내건축 · 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 시공업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총 공사 금액을 인상할 수 없도록 했고 하자가 발견되었을 경우, 소비자는 시공업자에게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근 실내 건축 관련 시장 규모가 확대되면서 ‘부실 공사로 인한 하자 발생’, ‘계약 내용과 다른 시공’, ‘하자 보수 요구사항 미개선’ 등의 소비자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대한전문건설협회가 마련한 제정안을 토대로 관계 기관(국토교통부,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의견 수렴, 약관 심사 자문 위원회 및 공정위 소회의를 거쳐 표준약관 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시공업자의 연락처가 기재된 계약서와 공사 면허 등을 계약 체결할 때 제공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공 장소 및 공사 일정 ▲공사비(계약금, 중도금, 잔금) 및 지급 방법 ▲공사 범위 및 내역 ▲연체료 및 지체 보상금 ▲계약 보증 및 해제, 위약금 ▲공사 변경, 양도 양수, 하자 보수 등 6가지 중요 내용은 고객에게 설명하도록 규정했다.
공사 일정, 총 공사 금액을 계약서에 기입하고, 공사 범위와 물량, 시공 자재의 제품(제조사) ? 규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도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시공업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총 공사 금액을 인상할 수 없도록 했다.
공사 대금 지급 시 하자가 발견되었을 경우, 소비자는 시공업자에게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하자 보수가 이행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공사 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소비자가 공사 금액의 지급을 지연하거나, 시공업자가 공사 완료 일자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가 사전에 합의한 연체 이율에 따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시공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착공을 지연하거나, 공사 완료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소비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 당사자 일방의 사정 내지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타방 당사자에게 일정한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시공업자는 공사 설계와 자재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한 제품의 공급이 불가능할 경우 소비자와 협의한 후 동질 · 동가의 제품으로 시공하되, 이를 이유로 공사 금액을 인상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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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공사 완료 후 추가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시공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공사의 종류별 하자 담보 책임 기간에 따라 무상 수리를 하도록 규정했다.
표준계약서 제정으로 소비자들의 권익이 향상되고 실내건축 · 창호 공사 업계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수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제정된 표준계약서를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와 사업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 · 홍보하여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 계약서 주요 내용 발췌>
제2조(계약서 제공.설명 의무)
“시공업자”는 계약체결 시 소비자에게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 포함)를 기재한 본 계약서, 공사면허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제10조(하자보수)
① “시공업자”는 공사완료 후, 균열, 누수, 파손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무상 수리기간’)에는 무상 수리를 해주어야 한다. 다만 무상 수리기간 중 “소비자”의 사용상 부주의로 하자가 발생하여 “소비자”가 “시공업자”에게 수리를 청구한 경우, “시공업자”는 수리에 응하되 그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한다.
1. 실내건축 공사 : 공사 종료 후 1년 이내
2. 창호 공사 : 공사 종료 후 2년 이내(유리는 1년)
② “시공업자”는 무상 수리기간이 지난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소비자”가 수리를 요청하는 경우 “소비자”의 비용 부담으로 유상수리 할 수 있다.
③ “시공업자”가 공사에 사용한 제품이 계약서상의 규격에 미달할 경우 “소비자”는 “시공업자”에게 교체시공이나 공사금액 차액 환급 등의 손해배상을 “시공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