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호기술 : ‘손끼임 방지 일체형 실내문’ 적용이 확대되지 못하는 이유
HOME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뉴스홈 > Special Report
2024년09월17일 14시40분
글자크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손끼임 방지 일체형 실내문’ 적용이 확대되지 못하는 이유
조달청 안전문 구매입찰에 안전문이 보통문으로 공고, 조달청 공고에 안전문 명시해야한다는 내용의 민원 접수
손끼임 방지장치 의무설치 법제화가 이루어졌고 소비자들 사이에 손끼임 방지제품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도도 높아졌으나 ‘손끼임 방지 일체형 실내문 세트’ 보급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최근 국내 도어 업계 관계자는 안전문 적용 확대가 더딘 이유로 조달청 구매입찰 공고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했다. 

지난 2020년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가정 및 어린이집 등에서 도어로 인한 손끼임과 관련해 4,112건의 안전사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손끼임 안전 사고와 관련해 도어로 인한 손끼임 방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05년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적용되는 보육시설에 손끼임 방지장치 의무화가 시행됐으며 2015년에는 다중이용건축물과 아파트, 오피스텔 도어에 의한 손끼임 사고 방지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아파트 등 다중이용건축물 내 사고방지 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다.

2015년 10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법시행규칙 제26조는 ‘실내 건축의 구조와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 기준 제8조는 ‘실내출입문’ 안전 관련 내용으로 “거실 내부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고정부 모서리면에는 손끼임 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이 규정이 적용되는 ‘다중이용 건축물’은 바닥면적 5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용 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기타 16층 이상인 건축물 등이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에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축물 △업무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3000㎡ 이상의 주상복합시설, 3000㎡ 이상의 분양조건 임대주택 등)이다.
이 규정에 따라 지난 2021년 1월 26일 한국산업표준에서 KS F 3109 ‘문세트’가 추가되었고 개정 사유는 어린이 손끼임 사고 방지를 위한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으로 명시되었다.

안전문 세트의 KS 성능별 모델은 ‘보통문’, ‘방음문’,  ‘단열문’, ‘방화문’, ‘결로방지문’, ‘방범문’, ‘안전문’ 등이다.
하지만 현재 KS 보통문 인증을 보유한 241개 회사들 가운데 단 3개 회사만이 안전문 인증을 받은 상태로 인증도 목제문 3건과 합성수지제문 1건에 불과하다.

손끼임 방지장치 의무설치 법제화가 이루어졌고 소비자들 사이에 손끼임 방지제품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도도 높아졌으나 ‘손끼임 방지 일체형 실내문 세트’ 보급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창호 시장에 선보이고 있는 손끼임 방지장치는 과거 문틈에 끼워 사용하는 도어쿠션계열 제품이 많았지만 필요에 따라 끼웠다 뺐다하는 번거로움과 파손 및 유지관리의 단점을 갖고 있었다. 이후 제품 기술의 발전으로 도어 일체형과 부착형, 경첩형의 다양한 제품들이 선보여지고 있다. 특판시장에서 가장 적용이 높은 것은 일체형으로 경첩을 대체하는 손끼임 방지장치가 문짝과 함께 시공되며 문짝 및 문틀과 경계가 생기지 않는 일체감을 주면서 문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이다.


부착형은 기존 설치된 문의 경첩부위를 덮으며 손끼임이 발생하는 틈을 막아주며 문틀 및 문짝 규격과 상관없이 모든 실내도어와 호환되며 시공이 간편한 특징을 갖고 있다.

경첩형은 경첩을 손끼임 방지장치로 개발된 제품이다. 기존 경첩을 대용하는 만큼 문짝 및 문틀 규격의 변형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러운 외관을 연출해준다.

손끼임 사고 방지 위해서는 안전문 보급 활성화돼야

안전문 적용 확대가 더딘 이유로 기사를 제보한 업계 관계자는 조달청 구매입찰 공고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전하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조달공고에서 안전문이 ‘보통문’으로 공고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문 적용이 확대되지 않고 있다. 조달청 구매입찰 공고 제20170801620-03호(다수공급자계약)를 보면 참가신청 대상기업이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인증(KS F 3109 문세트, 목제문-보통문)을 받은 업체’이다. 적격성 평가(규격서) 제출도 ‘KS F 3109 인증서 1부’(문세트, 목제문(보통문))이다.”라고 전했다.

이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조달청의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달청 안전문 구매입찰 공고가 달라져야 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 의견이다.
업계 관계자는 “규격서 제출 자격을 ‘보통문’이 아니라 ‘KS F 3109 인증 안전문 세트’라고 정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또한, 수요기관별 경쟁 입찰 공고에도 공고의 적용 범위가 손 끼임 방지가 설치되어야 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KS F 3109 : 2021 안전문으로 명시하여 입찰 공고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관계자는 “헌법 제119조 제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공공조달을 포함한 국가재정 행정작용의 역할은 국가재정의 효율적 집행과 함께 사회적 약자 보호, 환경보호 등 사회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라며 “신축건물에 손끼임 방지기능이 있는 안전문 대신 임기응변식의 탈부착 방식 제품을 설치하는 등 법제화 의도와 다르게 변칙적으로 대응하는 문제점이 다수 나타나고 있다. 법제화 취지대로 안전문 보급이 활성화된다면 어린이 손끼임 사고도 막을 수 있고 연관 산업이 함께 발전하는 파급효과도 나타날 것이다. 세계적으로 안전문 규격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문 수출 시장의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판로 개척 지원책 마련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1996년부터 ‘우수제품 우선구매 제도’를 도입했으며 이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에 적용하고 우선구매 대상을 확대해왔다.
기자이름없음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Special Report섹션 목록으로
2
[Special Report]‘고기밀성 단열문...
[Special Report]2010 PVC 창호시장
[Special Report]알루미늄 복합창호...
[Special Report]2011 창호시장/원...
[Special Report]햇빛 조절부터 사...
인기포토뉴스
가스주입단열(복층)유리에 대한 ...
햇빛 조절부터 사생활 보호까지 ...
요즘 핫한 인테리어? 알루미늄 ...
게시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강화유리,복층유리생산-함께일하실분...
정규직 및 일용직 일자리구해요.
경력사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