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호기술 :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확대...화재안전 성능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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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10월12일 14시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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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확대...화재안전 성능 높인다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내화구조·마감재료 기준 통합 정비해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화재안전과 관련된 주요 건축 자재 등에 대한 제조-유통-시공 전 과정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하여 ‘품질인정제도’를 올해 12월 23일 확대 도입하고 기존에 있던 건축자재 관련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합 정비하여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안을 오는 10월 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건축자재 화재안전 성능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2019년부터 화재 공학 전문가, 건축자재 제조업 대표 협회ㆍ단체 등과 자문단을 구성 ·운영하여 품질인정제도 등 제도개선안을 발굴하였으며, 작년 이천 화재사고를 계기로 건설현장 대형화재 재발 방지를 위해 발표한 건설현장 화재안전대책과 지난해 12월 건축법 개정을 통해 주요 건축자재에 대한 품질인정제도 확대 도입을 추진했다.

<건축물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 통·폐합>

‘품질인정제도’는 화재안전 성능이 요구되는 건축자재 등이 적합하게 생산되는지 전문기관을 통해 인정을 받고, 인정받은 대로 현장에 유통 ·시공될 수 있도록 성능 ·품질을 관리하는 제도로, 내화구조 대상으로 기 운영 중인 제도를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내화채움구조, 복합자재(샌드위치패널) 등 주요 건축자재에 대하여 확대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이번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안을 통해 그동안 운영상 개선 필요사항 등을 반영하고 현행 건축자재 관련 기준을 통합하여 체계를 정비하였다.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의 주요내용은 첫 번째로 제조현장 관리강화이다. 건축법령에 따라 화재안전 성능이 요구되는 건축자재는 시험을 통한 성능 확인뿐 아니라 제조현장의 품질 관리상태까지 확인하여 적합한 자재 등에 대해서만 인정함으로써 자재 공급업자의 제조능력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다. 지금까지 제조업자는 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통해서만 생산하는 건축자재의 성능을 검증 받았으나, 건축안전 모니터링 등을 통한 불시점검 결과, 성적서가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성능미달 자재 등이 여전히 유통.시공되고 있었다. 

특히 이전과는 다르게 사각지대인 중·소규모의 취약한 건축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6차 건축안전모니터링을 시행한 결과, 5차 모니터링(’19.6~’20.5)의 불합격율 18%보다 대폭 증가한 31.6%의 불합격률을 보여 보다 촘촘한 제조 ·유통 ·건축공사현장의 관리 ·감독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

이에 국토부는 제조.유통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 고품질의 자재로 성능시험 후 제조 과정 상 품질 관리의 부실로 인해 성능 미달 자재를 생산.유통하는 위법 행위를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제조현장의 점검은 원재료 추적 관리, 제조공정 관리, 제조 및 검사설비 관리 여부 등 품질관리 능력을 확인할 예정이며 인정 이후에도 정기적인 점검을 통한 사후 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두 번째는 성능시험 관리강화이다. 건축법령 및 한국산업표준 등에 따라 적절하게 기준을 준수하여 시험하는지 시험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기업주도의 성능확인에서 품질인정기관 주도의 품질 성능 확인으로 성능 검증 체계를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직접 제작한 시험용 샘플을 시험기관에 제출하여 성능을 검증하였고, 이에 따라 시험받은 자재와 생산하는 자재의 동일성 검증 및 건축자재 성능 시험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품질인정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통해 제조현장 점검 시 채취한 시료로 성능을 검증하고, 매년 시험기관을 상대로 인정자재 등의 성능 시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함 으로써 실제 생산되는 자재의 신뢰성을 직접 확인할 계획이다. 

세 번째는 유통체계 관리강화이다. 건축안전모니터링 사업을 확대하여 건축공사 현장 불시 점검을 강화하고, 인정받은 대로 적합하게 유통·시공 하지 않았을 경우 인정취소 등 행정조치를 강화한다. 지금까지 모니터링 등에서 불량 자재 및 불량 시공이 적발될 경우 현장에 대한 개선명령, 형사고발 조치를 하였으나, 시공 현장 중심의 소규모 표본 점검으로서 불량 자재 자체에 대한 개선에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현장 중심의 점검과 품질인정제도를 연계하여 품질 인정기관이 부적합 적발된 제조업체에 대하여 제조현장 개선명령, 인정 일시정지, 인정취소 등 즉각적인 행정 조치를 취함으로써 자재의 생산 ·유통 과정을 관리하고 형사 고발도 병행하여 불량 자재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한다. 

또한, 위반행위로 인정이 취소된 제품 또는 품목은 제조현장의 품질 관리 등 재정비 기간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인정신청을 제한함으로써 행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9월 17 일부터 10 월 6일까지 (20 일간 )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되어 올해 12월 23일 시행 예정이다. 현행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 등을 통해 각 자재별로 규정된 성능 및 시험방법 등은 시행일 이후부터는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존에 있던 국토교통부 고시는 폐지된다. 

앞으로 품질인정 대상 건축자재를 제조하려는 자는 이번 제정안에 따라 설계도서, 품질관리 설명서 등을 갖추어 품질인정기관인 한국 건설기술연구원을 통해 인정 신청을 하고, 제조현장 점검 및 시료 채취, 품질시험, 인정 심사를 거쳐 품질 인정을 받아야 한다. 공사감리자 ·허가권자 등은 품질인정 대상 건축자재 성능 ·품질 확인시 기존의 시험성적서가 아닌 품질 인정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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