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호기술 : 남선알미늄, 국내 첫 ‘알루미늄 양면 방화창’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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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08월10일 14시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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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선알미늄, 국내 첫 ‘알루미늄 양면 방화창’ 개발
방화창 기준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테스트에서 내·외측 모두 합격
SM그룹 제조부문 남선알미늄은 지난 7월 13일 국내 처음으로 내·외측 양면 시험을 통과한 ‘알루미늄 양면 방화창’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남선알미늄은 지난해 7월 개정된 새로운 건축법에 맞춰 알루미늄 업계 처음으로 내·외측 양면 방화 테스트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발한 제품은 알루미늄 단열 방화이중창으로 방화창 기준인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테스트에서 내·외측 모두 합격점을 받았다.
방화유리창은 한국산업표준 KSF 2845(유리구획 부분의 내화시험 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20분 이상)의 성능을 가져야 하한다.

창호분야에서 중요한 지표인 열관류율 1.0W/㎡K 이하로 통과하며 에너지 절감측면에서도 우수한 기능을 자랑한다.

우오현 SM그룹 “창호에너지 효율등급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둔 만큼 창호의 본질적 기능은 물론 양면 방화성능까지 갖춘 이번 제품이 알루미늄 방화창 시장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고객만족 극대화에 힘써달라”며 “국내 건축·창호관련 업계관계자들이 이번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어 알루미늄 방화창 제품에 대한 관심이 커질 전망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건축법을 개정하면서 외벽과 인접대지 경계선 간의 이격거리가 1.5m 이내인 경우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는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토록 규정했다.

건축물 창호 방화기준 신설한 이유로 당시 국토교통부는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범부처 ‘건설현장 안전대책(20.6.18)의 일환으로 창호 화재확산 방지 기준 마련에 착수하여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창호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법 규정을 개정('20.12.22)하였고 이에 따른 하위법령 규정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규제내용은 창호 화재안전성능 강화를 위한 세부기준 마련을 통해 창호를 통한 건축물 화재확산 및 대형 화재사고를 방지하고자 창호 재질기준 및 인접대지 경계선과 이격거리에 따른 방화유리창 설치기준 등 방화를 위한 창호의 세부기준을 규정한다며 기대효과로 창틀·창짝이 일정 수준의 화재안전성능을 갖도록 하고 방화유리창(또는 소화설비) 설치 의무화 등을 도입할 경우 대형 화재사고 예방 효과를 기대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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